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사랑과 정성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For your Happiness Mirae Woman Hopital

홈으로 시설/이용안내 이용안내

산후조리원사진

예약안내

  •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043-267-2544, 2545(내선번호 500번)
    이용요금 1주(6박7일) 10일(9박10일) 2주(13박14일)
    일반실(본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일반실(타병원) 100만원 140만원 170만원
    특실(본원) 100만원 145만원 180만원
    특실(타병원) 115만원 160만원 200만원
    ★ 쌍둥이인 경우
    - 미래여성 산부인과는 1주당 25만원 추가
    예약금 예약금은 10만원이며 직접방문결제, 계좌입금하시면 됩니다.
    예약안내 방문 또는, 전화 예약 가능합니다. 예정일 3~4개월 전에 예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450-762521 / 예금주 서지택

    - 입실료는 당일 선불로 수납합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이용요금

  •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이용요금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호실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13박14일) 2주 일반실 150만원
    식사(1일3식)
    간식(1일2회) 준특실 160만원
    신생아케어
    산모케어 특실 180만원
    청소, 세탁
    산후관리 및 신생아교육
    산모마사지
    기타 편의시설물 이용
    (유축기.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추가마사지(산후) 2회
    입실연장
    유방관리 1회
    쌍둥이 추가요금 1명당(1주) 20만원 추가

입실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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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실시 준비물
    세면도구, 속옷, 수유패드, 양말, 가제손수건(10장), 물티슈, 물통,
    기초화장품, 수건(2~3장), 곽티슈, 대형생리대, 보호자침구등 개인용품

  • 입퇴소 시간
    입실시간 : 오전 11시 ~ 12시
    퇴실시간 : 오전 10시

  • 면회 및 준수사항
    1. 입실시 모든 면회객은 손소독을 해야합니다.
    2. 7세이하 어린이 및 전염성 감염질환이 있는 면회객은 제한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규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산후조리원은 완전 폐쇄적인 곳이 아니므로 귀중품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부주의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맡겨 주십시오.)
    4. 취사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5. 보호자의 음주ㆍ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시 퇴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실 이후 조리원의 관계규칙을 따라 주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식사 시간 안내

    오전 8시 아침 오후 3시 간식
    오전 12시 점심
    오후 5시 저녁 오후 8시 야식

이용약관

  • 본 약관은 미래여성산부인과병원 부설 한가족미래여성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소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약관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예약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제2조 (입원실 이용)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시간은 오전11시, 퇴실시간은 오전 10까지 입니다.
    분만의 특성상 조리원의 방이 모자랄 경우 병동입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리원 이용으로 카운터 되며, 조리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만의 특성상 분만 순서에 따라 층과 방이 배정됩니다. 배정 후 특별한 이유(건강상의 문제)없이 변경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3조 (이용료 추가 및 할인)
    아기 입실이 지연된 경우 비용이 차감 됩니다.
    쌍둥이 주당 20만원, 또는 25만원씩 추가 됩니다.

    제4조 (입실기간 및 입소비)
    입실기간은 1주(6박7일), 10일(9박 10일), 2주(13박 14일) 단위이며, 연장은 방이 있을 경우 10일 단위의 1일 비용으로 선불 추가 지불합니다.
    예약금을 제외한 조리비용 잔금은 입소한 당일 선불로 지불합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전 계약의 해제
    입실예정일의 31일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이내 : 전액환불
    입실예정일의 21일~30일전 : 계약금의 60% 환불
    입실예정일의 10일~20일전 : 계약금의 30% 환불
    입소예정일의 9일전 : 계약금 전액 미환불
    사업자의 귀책사유 : 계약금 100% 환급 (배상)
    2) 입소 후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 등 조기퇴실의 경우 : 이용기간 +총 이용금액 10%를 공제한 잔금을 환불

    제6조 (퇴실)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원에 방해가 될 경우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감염 및 질병관리)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다른 아기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 퇴실을 권유하고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잔여 일수에 대해 100% 환불합니다.
    본원에서의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 또는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히 판단될 경우 본원의 규정에 따라 배상)

    제8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선천성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등 건강상태를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하며 진료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실기간 중 본인의 과실에 발생한 상해는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현금, 귀중품 등은 본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의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등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리원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부칙)
    본원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따른다.
    상기본인 및 가족은 이용약관을 승낙하고 입실 예약을 신청합니다.